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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훈령/예규 내용
제목 「조경관리규정」개정 알림
작성자 유기석 전화번호 042-481-4707
작성일 2017-03-30 조회수 2439
「조경관리규정」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개정일자 : 2017.3.29 ㅇ 시행일자 : 2017.3.29 ㅇ 개정이유 전통수목 양묘사업의 통합관리체계 구축과 양묘장 기능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 운영 기관의 장을 변경하고자 함 ㅇ 훈령내용 : 붙임참조
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조경관리규정 전문.hwp [24576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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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경궁 사적 제12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