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조경관리규정」개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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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기석 | 전화번호 | 042-481-4707 |
작성일 | 2017-03-30 | 조회수 | 2439 |
「조경관리규정」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개정일자 : 2017.3.29 ㅇ 시행일자 : 2017.3.29 ㅇ 개정이유 전통수목 양묘사업의 통합관리체계 구축과 양묘장 기능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 운영 기관의 장을 변경하고자 함 ㅇ 훈령내용 : 붙임참조 | |||
첨부파일 |
조경관리규정 전문.hwp [24576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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