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정비자문단 운영 규정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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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승호 | 전화번호 | 042-481-4869 |
작성일 | 2017-03-24 | 조회수 | 2045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재검토 예정인 문화재청 예규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정비자문단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대상 행정규칙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정비자문단 운영 규정」 2. 일부개정 사유 : 재검토기한 재설정 3. 재검토기한 :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 4. 시 행 일 : 2017.03.24. | |||
첨부파일 |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정비자문단 운영 규정_일부개정(전문).hwp [31744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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