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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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손수현 | 전화번호 | 042-481-4909 |
작성일 | 2017-03-09 | 조회수 | 2034 |
궁․능원 및 유적기관의 공개, 촬영 및 장소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규 정 명 :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훈령 제425호) 나. 시 행 일 : 발령한 날부터 시행('17.2.27.) 다. 개정내용 ㅇ 국가 관리로 전환된 만인의총관리소를 적용범위에 포함(제1조) ㅇ 관람중지 사유에 대한 내용 재정비(제6조 1항) ㅇ 촬영요금의 면제조건 징수조건으로 전환(제31조) ㅇ 촬영 및 장소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문화재 전자행정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규정 정비(제32조 및 제42조) ㅇ 활용심의위원회 서면 및 전자우편 개최 범위 확대(제48조) 붙임 1.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사유 및 신구조대비표 1부. 2.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전문 1부. 끝. | |||
첨부파일 |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신구문대비표.hwp [83456 byte]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전문).hwp [188928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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