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문화재청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문화재청 훈령 제247호/일부개정 2011.1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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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레미 | 전화번호 | |
작성일 | 2011-11-30 | 조회수 | 3078 |
문화재청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문화재청 훈령 제247호/일부개정 2011.11.30.) 1. 개정이유 ㅇ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시행(제23091호, 2011.8.31)에 따라 우리 청 소관 관련 행정규칙을 이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사항 보완 - ‘기록물 원본을 보존매체에 수록한 때부터 3년이 경과한 해당 기록물 원본의 보존기간 재 책정, 폐기 또는 보류에 관한 사항’을 추가 ㅇ 행정규칙 조문 중 한글맞춤법에 맞춰 띄어쓰기를 일원화하고, 별지 서식을 정비함 | |||
첨부파일 |
문화재청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hwp [0 byte] 문화재청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전문(개정 2011.11).hwp [0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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