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홍도천연보호구역 관리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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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영주 | 전화번호 | |
작성일 | 2009-10-22 | 조회수 | 4992 |
1. 개정사유 천연기념물 제170호 홍도천연보호구역(1965.3.7 지정)내에는 홍도 마을(1구, 2구)이 소재하여 주민들의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자연경관이 훼손되는 등 체계적인 보존·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건축물 개축, 증축, 신축 등의 기준을 정한 홍도천연보호구역 관리지침(1998.12.28 시행)을 마련되어 시행하여 왔으나, 그 동안 관광객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관광시설 부족, 자연공원법 등 타법과의 건축기준 상이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개선 건의 등이 있어 홍도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보존되면서 마을의 주거환경 개선, 관광기반시설 확충과 노후된 숙박시설을 정비해 나갈 수 있도록 현행 지침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건축행위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밀집마을지구(1구)는 신안군도시계획조례의 규정에 따라 용적률 150%이하와 건폐율 60%이하로 적용함. 다만, 자연마을지구(2구)는 문화재청에서 승인한 홍도2구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준용하되 정비 이전에는 용적률 100%이하와 건폐율 60%이하를 적용함 - 기존 홍도천연보호구역 관리지침은 홍도 마을(1구, 2구) 건축규모를 용적률 100%이하, 건폐율 60%이하, 건축높이 2층 이하를 일률적으로 적용함. ㅇ 건물의 높이는 밀집마을지구(홍도1구)는 홍도의 경관보호를 위하여 지역을 구분하여 건물설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함. - 건물이 집중된 마을핵심지역(1구역) 4층 이하(높이 18m이하) - 마을핵심지역 주변 및 공공시설지역(2구역) 2층 이하(높이 12m이하) - 산림과 인접하여 건축할 경우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지역(3구역)은 건물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기존 건물 범위 내 개·보수 가능) ㅇ 그 외 지붕, 벽체, 담장 등이 홍도천연보호구역과 조화될 수 있도록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지침에 반영함.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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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휴양시설(콘도) 이용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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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예규 제6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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