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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훈령/예규 내용
제목 문화재청 4급5급공무원 및 학예연구관으로의 승진임용에 관한 규정
작성자 김명준 전화번호
작성일 2009-10-05 조회수 5086
4급, 5급 승진 임용시 승진후보자 명부 및 다면평가를 반영하여 통합서열명부 작성 반영하도록 규정 개정한 내용입니다.
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문화재청4급5급공무원및학예연구관으로의승진임용에관한규정(09.10.1현재).hwp [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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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경궁 사적 제12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