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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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영범 | 전화번호 | |
작성일 | 2009-10-01 | 조회수 | 6151 |
1. 제정 이유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단체가 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38호, 2009.9.21)됨에 따라 사적의 종합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원칙, 수립절차, 구성체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 계획의 객관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적의 체계적 보수·정비 및 합리적 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정비계획의 수립은 문화재의 원형 보존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학술연구·고증을 바탕으로 문화재의 진정성 및 가치가 유지되고 보존과 활용이 합리적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함. (제3조) 나. 관리단체는 사적 지정 일부터 1년 안에 문화재의 성격 및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5년 또는 10년 단위의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제4조, 제7조) 다. 충실한 정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으며, 관계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하도록 하여야 함. (제6조) 라. 정비계획 보고서의 체계 및 내용 등에 대한 작성예시를 별표로 정함. (제8조) 마. 정비계획의 수립시 유의사항 및 정비대상별 고려사항을 명시함. (제9조, 제10조) 바. 관리단체는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거쳐 정비계획을 확정하며, 이를 지방자체단체의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함. (제11조, 제12조) 사. 관리단체는 정비계획에 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소요예산 확보 및 정비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제13조, 제14조) 아. 관리단체는 정비사업의 추진상황을 매년 자체 점검·평가하고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문화재청장은 이에 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고 지도할 수 있음. (제15조)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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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4급5급공무원 및 학예연구관으로의 승진임용에 관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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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보호서훈및대한민국문화유산상사무처리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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