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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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종성 | 전화번호 | 042-481-4663 |
작성일 | 2013-12-12 | 조회수 | 4375 |
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 개정 내용입니다. ▶ 주요 개정사항 1) 국립무형유산원의 회계관직 신규 지정(별표1~3, 5, 7) 2) 별표6의 회계직공무원 관직 변경 ㅇ“별표 6”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제9조 관련)의 재산관리관을 국립무형유산원설립추진단장에서 국립무형유산원장으로 변경 | |||
첨부파일 |
20131211_훈령 제306호_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hwp [48640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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