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문화재 정책시민자문단 운영 규정 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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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성희 | 전화번호 | |
작성일 | 2009-10-08 | 조회수 | 4916 |
문화재 정책시민 자문단 운영규정 폐지 사유 : ㅇ 문화재 전반에 대한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정책·제도·사업 등에 대한 자문·평가·심사가 수시로 요구되고 참여방법도 다양화됨에 따라, 필요시마다 관련 전문가 자문을 활용하고 있음 ㅇ 제3기 문화재 정책시민 자문단의 임기(‘06.9.1~’07.8.31)가 만료된 이후 자문단을 위촉하지 않아 효력 상실 ㅇ 자문단 활용실적이 저조하고 즉시 정책에 반영할 만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움 발령번호 : 예규-71 폐지 시행일 : 2009. 9. 1 | |||
첨부파일 |
문화재정책시민자문단운영규정 폐지안.hwp [0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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