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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 청렴 정보

감사 ·청렴 정보 내용
제목 법령 제·개정 시 부패영향평가 업무처리 절차
작성자 김영미 전화번호 042-481-4937
작성일 2013-01-07 조회수 9674
법령 제·개정 시 부패영향평가 업무처리 절차 ㅇ 평가요청자 : 법령 입안 주무부서 ㅇ 평가자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 ㅇ 평가요청 시기 : 제·개정 시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동시에 요청(*준수 철저) ㅇ 제출서류 : 법령안,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법령 제,개정 부패영향평가 업무처리절차 안내.hwp [59904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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