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릉중부지구관리소는 국유재산법 제72조~제73조에 따라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 및 연체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사유로 전달이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변상금 및 연체료 납부 독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목 : 2018~ 2019년도분 변상금 및 연체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2. 공고내용
가. 대상자 : 장문현
나. 점유지 및 면적
ㅇ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264-509/ 36㎡
ㅇ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409/ 497㎡
다. 점유기간
ㅇ 2018.01.01. ~ 2018.12.31.
ㅇ 2019.01.01. ~ 2019.12.31.
라. 변상금 및 연체료 부과내역
ㅇ 2018년도분 : 12,329,010원
- 동대문구 이문동 264-509 : 269,560원 / 연체료 16,910원
- 성북구 석관동 409 : 11,331,600원 / 연체료 710,940원
ㅇ 2019년도분 : 12,436,120원
- 동대문구 이문동 264-509 : 269,560원
- 성북구 석관동 409 : 12,166,560원
3. 공고기간 : 2020.8.6. ~ 2020.8.20. (15일간)
4. 기타문의 : 조선왕릉중부지구관리소 ( 전화 : 02-948-0140/ 팩스 : 02-972-6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