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문화재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제12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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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계수 | 전화번호 | |
작성일 | 2008-01-25 | 조회수 | 5533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훈령입니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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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지 보존·관리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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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능원 및 유적관리소 취업규칙(지침 제3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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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경궁 사적 제123호](/images/kr/content/2013/common/visual_0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