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가지정문화재(동산) 수리기 지침」 일부 개정(문화재청 예규 제19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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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지윤 | 전화번호 | 042-481-4921 |
작성일 | 2018-08-27 | 조회수 | 1527 |
「국가지정 문화재(동산) 수리기 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정사유 :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수리기의 내용·표기방법·부착방법 등에 대한 용어와 문구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기 위한 개정 2. 개정내용 가. 제1조(목적) : 수리기 명칭 한자 병기 나. 제2조(정의) : 소유자, 감독자 및 감독기관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제시하는 조문 신설 다. 제4조(수리기 내용) : 문화재 보관현황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기 위한 관련 조문 신설 및 용어 수정 라. 제6조(표기방법), 제7조(수리기의 부착방법) : 수리기 부착대상과 방법을 구체화 하기 위한 용어 수정 3. 시행일 : 발령한 날부터 시행(2018. 8. 23.) | |||
첨부파일 |
붙임 1. 「국가지정문화재(동산) 수리기 지침」 일부 개정 전문(문화재청 예규 제194호).hwp [31232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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