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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훈령/예규 내용
제목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 개정
작성자 이선혁 전화번호 042-481-4735
작성일 2018-12-04 조회수 1102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가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규 정 명 :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 (문화재청 예규 제197호) ㅇ시 행 일 : 2018. 12. 4. ㅇ 주요 (개정) 내용 - 국내외 소재 긴급매입 대상 중요문화재 정의 확대, 구체화 (제2조) - 긴급매입 제한 사항 명확화 (제10조) ㅇ 개정방식 : 일부개정
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문화재청 예규 제197호).hwp [8192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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