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문화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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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윤호 | 전화번호 | 042-481-4663 |
작성일 | 2017-03-30 | 조회수 | 2566 |
「문화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규 정 명: 문화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나. 개정사유: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재검토기한을 재설정 다. 재검토기한: 2020. 6. 30.까지 라. 시 행 일: 2017. 3. 27.(월) 붙임 : 문화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문화재청 예규 제176호) 1부 | |||
첨부파일 |
문화재청 협상의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문화재청 예규 제176호).hwp [68096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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