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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훈령/예규 내용
제목 국가지정문화재(국보ㆍ보물, 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지침 일부 개정(예규 제159호)
작성자 김철호 전화번호 042-481-4918
작성일 2016-02-19 조회수 2433
ㅇ 주요개정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훈령·예규 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에 따라 재검토기한 설정 ㅇ 발령일 : 2016. 2. 18.
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국가지정문화재(국보ㆍ보물, 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지침(전문).hwp [90624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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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경회루 국보 제2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