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문화재청 홈페이지 운영규정(문화재청 훈령 제381호, 2015.12.17, 전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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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권정훈 | 전화번호 | 042-481-4762 |
작성일 | 2015-12-22 | 조회수 | 2778 |
개정사유 ❍ 실효성 없는 현행 “문화재청 정책자문위원회 홈페이지 운영 분과”를 폐지하고, 실무중심의 “홈페이지 관리 실무협의회”를 신설하여 홈페이지 관리·운영의 효율적 체계 마련 ❍ 홈페이지 구축·운영·중단·폐기 및 관리체계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의 운영·관리 내실화 및 품질제고 주요내용 ❍「문화재청 홈페이지 운영규정」으로 제명 변경 ❍ 홈페이지에 관한 용어 정의 재정비(안 제2조) ❍ 홈페이지 관리체계, 관리책임자·운영책임자의 임무 및 역할 재정립(안 제4조 ~ 제6조) ❍ 홈페이지 관리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조) - 실효성 없는 현행 ‘정책자문위원회 홈페이지 운영분과’ 관계조항을 삭제하고 ‘홈페이지 관리 실무협의회’로 개편 ❍ 홈페이지 구축 및 유의사항, 홈페이지 운영·중단·폐기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 메뉴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7조 및 제18조) ❍ 게시물 삭제에 관한 세부사항 추가 및 명확화(안 제19조) ❍ 팝업창 및 알림판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0조) | |||
첨부파일 |
문화재청 홈페이지 운영규정(문화재청 훈령 제381호, 2015.12.17, 전부개정).hwp [60928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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