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재의 보존·관리 규정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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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진우 | 전화번호 | 042-481-4918 |
작성일 | 2021-12-21 | 조회수 | 1051 |
1. 개정 이유 ㅇ 「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재 보존·관리 규정」따라 정밀실측 및 정밀 안전진단 추진시 성과물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전문성과 조사·연구역량 활용 및 업무지원을 통한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제11조(정밀실측 시행) ②항 단서 신설 - 지방자치단체에서 용역 시행 시 과업 범위, 내용 등을 국립문화재연구소의 검토 등 업무지원을 통한 성과물 품질 제고 ㅇ 제16조(정밀안전진단 시행 체계) 3호 단서 신설 - 지방자치단체에서 용역 시행 시 과업 범위, 내용 등을 국립문화재연구소의 검토 등 업무지원을 통한 성과물 품질 제고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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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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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 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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