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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훈령/예규 내용
제목 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재의 보존·관리 규정 일부개정
작성자 이진우 전화번호 042-481-4918
작성일 2021-12-21 조회수 1051
1. 개정 이유 ㅇ 「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재 보존·관리 규정」따라 정밀실측 및 정밀 안전진단 추진시 성과물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전문성과 조사·연구역량 활용 및 업무지원을 통한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제11조(정밀실측 시행) ②항 단서 신설 - 지방자치단체에서 용역 시행 시 과업 범위, 내용 등을 국립문화재연구소의 검토 등 업무지원을 통한 성과물 품질 제고 ㅇ 제16조(정밀안전진단 시행 체계) 3호 단서 신설 - 지방자치단체에서 용역 시행 시 과업 범위, 내용 등을 국립문화재연구소의 검토 등 업무지원을 통한 성과물 품질 제고
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재의 보존.관리 규정(전문).hwp [70656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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