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민 제137호 제원 박도수가옥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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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석 | 전화번호 | |
작성일 | 2008-04-20 | 조회수 | 4825 |
중요민속자료 제137호 "제원 박도수가옥"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에 대하여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시행일 : 고시일로 부터 시행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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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민 제148호 제원 정원태가옥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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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차 지정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지표조사, 발굴조사)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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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경궁 사적 제123호](/images/kr/content/2013/common/visual_0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