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문화재보호기금 자산운용지침』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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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정우 | 전화번호 | 042-481-4812 |
작성일 | 2019-02-13 | 조회수 | 1039 |
'문화재보호기금 자산운용지침'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규정명: 문화재보호기금 자산운용규정(문화재청 예규 199호) ㅇ 시행일: 2019. 2. 8. ㅇ 주요개정내용 - 본 규정 [별표 2] 서약서 1호에 비밀준수의무 대해 단서를 신설하여 서약자로 하여금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 공익을 증진하려는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고자 함. -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른 기한 연장 | |||
첨부파일 |
★문화재보호기금 자산운용지침 일부개정(예규 제199호).pdf [531701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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