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립무형유산원 청사관리규정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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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다영 | 전화번호 | 063-280-1414 |
작성일 | 2022-08-24 | 조회수 | 795 |
1. 개정이유 ㅇ 청사시설의 방호·경비 부분의 효율성 제고를 통하여 관람객 및 근무 직원의 청사시설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ㅇ 청사시설 중 숙박시설(사랑채) 사용에 대한 절차 및 준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담당자 및 사용자에게 안내하여, 시설의 효율적 사용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도모 2. 주요내용 ㅇ 사랑채 사용 절차 및 방법 규정 신설(제7조의2) ㅇ 도로 및 주차장 외 자전거 등 운전 금지 명시(제10조) ㅇ 중앙감시실 근무, 야간 대체근무 규정 등 방재실 근무 수칙 보완(제18조) ㅇ 안전관리원 야간·휴일 대체근무 규정 명시(제25조) ㅇ 권한남용 및 공용 시설·물품 사적사용 금지, 순찰횟수 명시, 근무일지 작성·인계·보고 절차 등 안전관리원 복무 규정 보완(제27조) ㅇ 출입증 발급 규정 현행화(제35조) ㅇ 주차장 개방시간 현행화(제40조) ㅇ 기타 서식 형식 통일, 오타 수정, 자구 수정, 조문 순서 교정 등 3. 시행일 : 2022. 8. 24.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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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무형유산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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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무형유산원 대관 규정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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