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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훈령/예규 내용
제목 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 개정(''10.10.11.훈령 제219호)
작성자 황하나 전화번호
작성일 2010-10-18 조회수 3414
1. 국유재산 관리를 위해「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개정 사유 ㅇ 철도공사 출자자산 국가반환에 따라 우리 청으로 소유권 이전될 철도관련 등록문화재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나. 법적근거 : 국유재산법 제28조 제2항 및 제5항 다. 주요 개정사항 ㅇ“별표 6”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제9조 관련)의 재산관리관에 근대문화재과장 추가 라. 시행일 : 2010. 10. 11.
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2. 문화재청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 개정.hwp [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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