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문화재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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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여규철 | 전화번호 | 042-481-4855 |
작성일 | 2019-12-16 | 조회수 | 802 |
1. 제정이유 ㅇ「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0016호, 2019.8.6.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적극행정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장려할 수 있도록 전 부처 공통사항인 전담부서 지정, 실행계획의 수립, 지원위원회 설립 등에 관한 세부 운영사항의 근거를 마련 2, 주요내용 ㅇ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제4조) ㅇ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제7조) - 위원은 9명 이상 15명 이하 구성, 임기 2년, 위원장은 문화재청 차장 ㅇ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안 제13조) 및 인사 우대 조치 등(제14조) -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공무원을 선발, 경진대회 개최 등 ㅇ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제17조) -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소송지원 등 ㅇ 시행일자 : 2019년 9월 24일 | |||
첨부파일 |
문화재청 적극행정 운영규정(제정 2019.9.24. 훈령 제503호).hwp [25088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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