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업무 지침」 폐지 제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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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지연 | 전화번호 | 042-481-4836 |
작성일 | 2020-08-06 | 조회수 | 1040 |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일몰기한 도래 예정인 행정규칙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업무 지침」의 다음과 같이 폐지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대상 행정규칙 :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업무 지침」 2. 폐지제정 사유 ㅇ 일몰제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 ㅇ 국가지정문화재와 관련한 신고 기한, 신고 대상, 신고 절차 등을 문화재보호법 제40조제1항의 내용과 일치시킴 3. 존속기한 : 2022.11.28 까지 4. 시 행 일 : 2019.11.26 | |||
첨부파일 |
붙임2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업무 지침 전문.hwp [68096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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