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가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 ||
---|---|---|---|
작성자 | 박찬홍 | 전화번호 | 063-280-1445 |
작성일 | 2021-12-30 | 조회수 | 733 |
(국립무형유산원 고시 제2021-3호) 1. 개정이유 ㅇ「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국가무형문화재 '종목번호' 삭제에 따른 서식 변경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고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별지 서식 내용 중 '종목번호' 및 '주민등록번호'삭제(별지 제1호 ~제5호) ㅇ 전수교육 비용 주체를 '문화재청장'에서 '국립무형유산원장'으로 변경(제15조) ㅇ 고시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 무형법 시행령 제25조에 명시된 명칭으로 일원화(제6조 5항) - 공개계획서 등 공개 절차에 필요한 일체 자료의 제출방식을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통합플랫폼'제출로 내용 명시(제5조 3항) - 무형법 시행령 제27조에 명시된 공개에 대한 점검기록 보관기간 추가(제11조) 3. 시 행 일 : 2022. 1. 1. | |||
첨부파일 |
![]() |
![]() |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제정 |
---|---|
![]() |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 |
falseww
메뉴담당자 : 정보화담당관실
☎
![창경궁 사적 제123호](/images/kr/content/2013/common/visual_0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