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희망의 새시대

  • 홈으로
  • 어린이문화재청
  • ENGLISH
  • JAPANESE
  • CHINESE
  • 문화재청 페이스북
  • 문화재청 트위터
  • 문화재청블로그
  • 한문화재한지킴이

공지사항

훈령/예규 내용
제목 문화재청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운영지침
작성자 임은경 전화번호
작성일 2009-12-08 조회수 4876
ㅇ 이 지침은 부패방지법등에 따라 제정된 「문화재청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임 ㅇ 법적 근거 - 부패방지법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 제8조(공무원 행동강령) - 부패방지법시행령 제2조(공무원 행동강령) -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대통령령 제17906호) ㅇ 행정규칙 일괄정비로 기존의 행정지침은 폐지하고 훈령으로 재발령함 -재발령일자: ''09.8.28. -훈령번호: 160호
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문화재청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운영지침(재발령).hwp [0 byte]
목록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이전글 사찰유물전시관 건립 및 운영,관리 지침
다음글 다음글 천연기념물 진도의 진도개 관리지침
트위터 페이스북 요즘 미투데이 싸이월드 구글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falseww
메뉴담당자 : 정보화담당관실
창경궁 사적 제12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