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천연기념물 진도의 진도개 관리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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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영호 | 전화번호 | |
작성일 | 2009-11-30 | 조회수 | 4744 |
천연기념물 “진도의 진도개” 관리지침 규정중 외부단체의 참여가 제도화 되어 있지 않아 객관성과 대표성이 미흡하여 관리지침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주요 개정내용> ㅇ 진도개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 구성 규정 신설 - 전체위원중 3분의2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위촉 ㅇ 진도개심의위원회 정족수 조정 : 15인 → 10~15인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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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운영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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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도천연보호구역 관리지침 개정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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