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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훈령/예규 내용
제목 문화재청 국제교류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개정
작성자 강지연 전화번호 042-481-4797
작성일 2013-12-23 조회수 4254
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행정규칙 일몰제 적용대상 훈령의 존속기한 이나 재검토기한을 설정함 - 존속기한 설정 : 문화재청 국제교류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 존속기한 : 2016년 11월 24일 - 시행일 : 2013.11.30
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131130_훈령제305호_문화재청 국제교류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hwp [19968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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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경회루 국보 제2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