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문화재청 창조행정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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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은영 | 전화번호 | 042-481-4855 |
작성일 | 2015-03-11 | 조회수 | 3748 |
「문화재청 창조행정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제351호)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정이유 ㅇ 문화재청 창조행정위원회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 ㅇ 정부3.0을 비롯한 창조행정 관련 행사 및 공모의 지원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창조행정 아이디어 심사 등 규정 신설 ㅇ 창조행정 관련 각종 행사 및 공모에 제출된 아이디어 심사 규정 신설 ㅇ 선정된 창조행정 아이디어의 이행계획 수립 및 추진경과 보고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명시 ㅇ 선정된 창조행정 아이디어 제출자 및 그 실행부서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나. 창조행정사례 포상 규정 ㅇ 창조행정담당관의 창조행정사례를 보고할 의무 규정 ㅇ 창조행정사례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다. 창조행정인 포상 범위 조정 ㅇ 창조행정인 포상의 상한선 제시하고, 성과의 경중에 따라 차등 지급 3. 참고사항 ㅇ 개정방식 : 일부개정 ㅇ 시행일자 : 2015. 3. 10. | |||
첨부파일 |
문화재청 창조행정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개정전문).hwp [35840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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