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 지침 개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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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용환 | 전화번호 | 042-481-4983 |
작성일 | 2014-12-31 | 조회수 | 4684 |
1. 개정이유 ㅇ 법제처의 '장애인 비하 용어 정비'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규제 조항을 정비하며, 치료경비심의회의 부패행위 방지 및 천연기념물 진료 경비 지급기준 현실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법제처의 '장애인 비하 용어 정비' 권고사항을 반영, 현행 '불구'라는 용어를 '장애' 로 변경 ㅇ 동물치료소의 조난 동물 접수 신고, 완치 동물의 처리 등 불필요한 규제 조항 삭제 ㅇ 치료경비심의회의 부패행위 방지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 ㅇ 천연기념물 진료경비 지급 기준의 세부화, 현실화 등 | |||
첨부파일 |
[개정전문]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 지침(2014.12.).hwp [100352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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