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문화재청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개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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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영진 | 전화번호 | 042-481-4722 |
작성일 | 2014-12-30 | 조회수 | 4762 |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정보공개제도의 투명성 및 실효성 제고방안’을 통해 거짓 정보 공개 및 정보 숨기기 행위 등에 대한 징계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우리 청「문화재청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중 해당 부분에 관련 항목을 추가하여, 정보공개 관련 비위 행위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중 정보공개 관련 비위의 유형 추가 - 정보공개 관련 비위의 세부 유형별로 경‧중 및 고의성 유무에 따라 경징계~중징계 의결요구 | |||
첨부파일 |
문화재청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문화재청 훈령 제343호).hwp [45568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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