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조경관리규정」 개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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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태우 | 전화번호 | 042-481-4707 |
작성일 | 2014-12-30 | 조회수 | 4573 |
「조경관리규정」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개정일자 : 2014.12.30. ㅇ시행일자 : 2014.12.30. ㅇ개정이유 규정 적용 범위를 명확히 명시하고 조문 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한편, 효율적인 농약관리와 병해충 방제 및 산불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신설 하는 등 궁․능원 및 유적기관 등의 전통조경 보존․관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등 ㅇ훈령내용 : 붙임참조 | |||
첨부파일 |
조경관리규정 전부 개정 전문.hwp [105984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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