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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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동형 | 전화번호 | 0547778815 |
작성일 | 2024-05-20 | 조회수 | 349 |
1. 개정 대상: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안전보건관리규정 2. 주요내용 ㅇ 기관 명칭 등 변경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장) →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장) ㅇ 안전보건관계자 임명 등(제6조 1항) 변경 -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관리감독자 조직 체계 보완 3. 시행일 : 2024. 5. 17. | |||
첨부파일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안전보건관리 규정」 일부개정.hwpx [41059 byte]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안전보건관리 규정」 일부개정 전문.hwpx [57430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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