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문화재청 국제교류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폐지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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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현진 | 전화번호 | 042-481-4736 |
작성일 | 2016-11-22 | 조회수 | 2111 |
「문화재청 국제교류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415호)」을 다음과 같이 폐지제정 하였습니다. ㅇ 훈령명 :「문화재청 국제교류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ㅇ 폐지제정 사유 :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기한 연장 ㅇ 존속기한 : 2019.11.24.까지(3년 연장) ㅇ 시행일 : 2016.11.25. (발령일 : 2016.11.15.)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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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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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연산 화학리의 오계 관리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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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경회루 국보 제224호](/images/kr/content/2013/common/visual_0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