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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훈령/예규 내용
제목 「문화재청 국제교류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폐지제정
작성자 성현진 전화번호 042-481-4736
작성일 2016-11-22 조회수 2111
「문화재청 국제교류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415호)」을 다음과 같이 폐지제정 하였습니다. ㅇ 훈령명 :「문화재청 국제교류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ㅇ 폐지제정 사유 :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기한 연장 ㅇ 존속기한 : 2019.11.24.까지(3년 연장) ㅇ 시행일 : 2016.11.25. (발령일 : 2016.11.15.)
첨부파일 pdf파일 다운로드문화재청 국제교류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415호).pdf [1614794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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