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행정계획 수립 및 건설공사 시행 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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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진규 | 전화번호 | 042-481-4837 |
작성일 | 2016-12-30 | 조회수 | 2409 |
ㅇ 행정계획 수립 및 건설공사 시행 원칙 (제4조, 제5조) ㅇ 행정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 (토지이용 관련) 도시계획 상 용도지역(특히, 상업‧공업지역) 변경 시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고려 (제6조) - (교통 관련) 도로 개설과 확장은 문화재와 보호물, 보호구역 등과 연접하여 설치되지 않도록 함 (제7조) - (공공기반시설 관련) 문화재와 연접하거나 시각적으로 연계되는 근접지에서 대형 토목시설 설치는 지양되어야 함 (제8조) - (경관 관련) 문화재 내부(조망점)에서 외부(조망대상)로의 통경축(조망축)과 외부(조망점)에서 내부(문화재)로의 조망권 보호 (제9조) - (다른 유산과의 관계) 다른 유산으로 인한 주민 불편 최소화 및 보존지역 활용은 시민의 공공 활용을 기본으로 해야 함 (제10조) ㅇ 행정계획에 따른 건설공사 시 고려사항 - (건축물‧시설물 설치) 경관관리의 중점지표인 장소성, 왜소화, 조망성, 마루선, 일체성이 고려되지 않은 건축물 등의 설치‧증설을 지양 (제11조) -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예시) 소음․진동․대기오염 등 환경적 위해 요소와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 행위, 토지‧임야의 형질변경 행위, 수계에 영향을 주는 행위 구체화 (제12~14조) | |||
첨부파일 |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행정계획 수립 및 건설공사 시행 지침.hwp [38400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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