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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훈령/예규 내용
제목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개정
작성자 김행덕 전화번호 042-481-4744
작성일 2017-09-08 조회수 2964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변경 명칭 반영 및 재검토 기한 설정 등을 위해「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ㅇ 예 규 명 :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예규 183호) ㅇ 개정이유 - 존속기한이 도래되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재검토 기한 재설정 -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른 변경된 국가지정문화재 명칭(국가무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 반영 ㅇ 개정내용 -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개정 고시문 반영(제5조) - 훈령․예규 등의 존속기한에 따른 재검토 규정 개정(제29조) - 개정된 국가지정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 국가민속문화재) 명칭 반영(별표) ㅇ 시행일 : 2017.9.8(금)
첨부파일 pdf파일 다운로드170908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규칙(예규 183호).pdf [1241802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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