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희망의 새시대

  • 홈으로
  • 어린이문화재청
  • ENGLISH
  • JAPANESE
  • CHINESE
  • 문화재청 페이스북
  • 문화재청 트위터
  • 문화재청블로그
  • 한문화재한지킴이

훈령/예규

훈령/예규 내용
제목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작성자 이상명 전화번호 042-481-4969
작성일 2017-09-04 조회수 2038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지정 및 보유자 인정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규정명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437호) 2. 시행일 : 2017.8.30.일 3. 주요 개정 내용 ㅇ 개인종목 보유자 인정조사 시 단계별 조사 ㅇ 10년 주기 보유자 인정조사 실시 ㅇ「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부합되게 조사단 인원 구성 조정 등
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hwp [61952 byte]
hwp파일 다운로드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개정 전문).hwp [153600 byte]
목록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이전글 「문화재 돌봄사업 운용규정」폐지제정
다음글 다음글 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
트위터 페이스북 요즘 미투데이 싸이월드 구글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falseww
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
경복궁 경회루 국보 제2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