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희망의 새시대

  • 홈으로
  • 어린이문화재청
  • ENGLISH
  • JAPANESE
  • CHINESE
  • 문화재청 페이스북
  • 문화재청 트위터
  • 문화재청블로그
  • 한문화재한지킴이

훈령/예규

훈령/예규 내용
제목 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
작성자 최민규 전화번호 042-481-4937
작성일 2017-08-03 조회수 1678
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훈령 제414호) 1. 개정이유 ㅇ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정비 2. 주요 개정내용 ㅇ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규정 보완 ㅇ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규정 개선 ㅇ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ㅇ 수수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범위 확대 및 신고 의무화 ㅇ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및 점검 등
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훈령 제414호).hwp [78848 byte]
목록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이전글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다음글 다음글 「문화재청 성과평가 규정」일부개정 알림
트위터 페이스북 요즘 미투데이 싸이월드 구글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falseww
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
경복궁 경회루 국보 제2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