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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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영환 | 전화번호 | 042-481-4717 |
작성일 | 2014-04-22 | 조회수 | 6461 |
1. 개정이유 ㅇ「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신설된 부서의 위임․전결범위를 새로 정하는 한편, ㅇ 부서간 기능조정에 따른 각 단위업무의 소관부서 조정 및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신설 부서(고도보존육성과, 국립무형유산원 조사연구기록과․무형유산진흥과)에 대한 단위업무 별 위임․전결 범위 마련 ㅇ 부서 간 기능조정 및 기타 부서(기관별) 분장내용 구체화 등 전결권 범위 조정 등 3. 개정 개요 및 전문 ㅇ 제 명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ㆍ전결규정 ㅇ 제 호 : 훈령 제319호 ㅇ 개정시행 : 2014.4.16 ㅇ 개정전문 : 첨부파일 참조 | |||
첨부파일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정 전문.hwp [1096192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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