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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훈령/예규 내용
제목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 운영지침 일부개정
작성자 김미성 전화번호 042-481-4839
작성일 2018-03-29 조회수 2417
ㅇ 지침명 :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정기조사 운영지침 ㅇ 개정내용 - 등록문화재의 정기조사 절차 · 내용 · 후속조치 신설 (제목, 제1조∼제5조,별지서식) -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의 경우 정기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를 의무화하는 내용 신설 (안 제4조) ㅇ 시행일 : 2018.3.28
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정기조사 운영지침(문화재청 훈령 제453호, 일부개정 2018.3.28).hwp [39936 byte]
zip파일 다운로드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정기조사 운영지침 별지서식.zip [1405901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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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경회루 국보 제2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