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문화재 등록에 관한 지침(예규)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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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상엽 | 전화번호 | 042-481-4894 |
작성일 | 2018-01-02 | 조회수 | 5938 |
1. 제정 이유 ㅇ 문화재보호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근현대문화재에 대한 등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당 문화재에 대한 등록 가치 평가의 세부적 기준을 마련 2. 주요 내용 ㅇ 검토대상 : 개항기부터 건설·제작·형성되어 현재까지 50년 이상이 지난 국내에 소재하는 근현대시기 문화재(제2조) ㅇ 공통기준 :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 중 하나 이상의 등록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원형 유지 및 희소성을 충족하여야 함(제4조) ㅇ 개별기준 : 유사양식의 건축물이 다수일 경우(제5조), 반복·다량 제작된 경우(제6조), 기념적 가치가 있거나 역사적 사건․인물과 관련된 경우(제7조, 제8조), 동일인이 제작한 문화재가 다수일 경우(제9조), 생존인물 관련 문화재(제10조)의 경우 가치 평가 기준 등 3. 발령 일자 : 2017.12.28.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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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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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교육대학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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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경회루 국보 제224호](/images/kr/content/2013/common/visual_0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