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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훈령/예규 내용
제목 문화재 등록에 관한 지침(예규) 제정
작성자 김상엽 전화번호 042-481-4894
작성일 2018-01-02 조회수 5938
1. 제정 이유 ㅇ 문화재보호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근현대문화재에 대한 등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당 문화재에 대한 등록 가치 평가의 세부적 기준을 마련 2. 주요 내용 ㅇ 검토대상 : 개항기부터 건설·제작·형성되어 현재까지 50년 이상이 지난 국내에 소재하는 근현대시기 문화재(제2조) ㅇ 공통기준 :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 중 하나 이상의 등록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원형 유지 및 희소성을 충족하여야 함(제4조) ㅇ 개별기준 : 유사양식의 건축물이 다수일 경우(제5조), 반복·다량 제작된 경우(제6조), 기념적 가치가 있거나 역사적 사건․인물과 관련된 경우(제7조, 제8조), 동일인이 제작한 문화재가 다수일 경우(제9조), 생존인물 관련 문화재(제10조)의 경우 가치 평가 기준 등 3. 발령 일자 : 2017.12.28.
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문화재 등록에 관한 지침 주요 내용.hwp [16896 byte]
hwp파일 다운로드문화재 등록에 관한 지침(전문).hwp [2048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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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경회루 국보 제2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