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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훈령/예규 내용
제목 전수교육대학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
작성자 노봉식 전화번호 063-280-1423
작성일 2017-12-20 조회수 7424
1. 개정이유 ㅇ「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4434호, 2016.12.20. 공포, 2017.6.21.시행)되어, 전수교육기관의 범위가 기존의 전수교육대학 외에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까지 확대됨. ㅇ「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7992호, 2017.4.18. 일부개정, 207.6.21.시행)되어, 관련 용어 변경 및 위임한 사항의 미비점이 보완됨.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함. ㅇ 또한,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1. 전수교육대학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hwp [39936 byte]
hwp파일 다운로드8.전수교육대학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전문.hwp [4352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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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경회루 국보 제2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