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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훈령/예규 내용
제목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일부개정
작성자 황진규 전화번호 042-481-4837
작성일 2017-12-19 조회수 9993
❍ 별표2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검토기준에 유해행위관리 중점지표 및 문화재 유형별 검토기준을 추가하고 별표4의 허용기준안 검토 현지조사 의견서 세부검토항목에 ‘유해환경’ 신설 ❍ 별표3의 허용기준 공통사항을 추가(경사지붕구조, 굴착규모) ❍ 본문 제7조제2항 개정, 제7조제4항 누락에 따른 정정, 제25조 재검토기한 개정
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문화재청 훈령 제449호).hwp [246784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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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경회루 국보 제2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