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희망의 새시대

  • 홈으로
  • 어린이문화재청
  • ENGLISH
  • JAPANESE
  • CHINESE
  • 문화재청 페이스북
  • 문화재청 트위터
  • 문화재청블로그
  • 한문화재한지킴이

훈령/예규

훈령/예규 내용
제목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개정(훈령 제388호)
작성자 김기일 전화번호 042-481-4995
작성일 2016-03-24 조회수 2573
1. 개정이유 ㅇ「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2015. 3.27)에 따라 무형문화재 범주 확대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정책 변화 및 용어 변경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근거 법령 조항 변경 -「문화재보호법」→「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ㅇ 용어 변경 - 중요무형문화재 → 국가무형문화재 - 전수교육조교 선정 → 전수교육조교 인정 - 문화재위원회 ⇒ 무형문화재위원회 *「문화재위원회」에서 분리되어 별도의「무형문화재위원회」구성․운영 ㅇ 무형문화재 범주 확대에 따른 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등 인정 등에 관한 조사지표․측정산식 변경사항 반영
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훈령 제388호).hwp [298496 byte]
목록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이전글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훈령 제389호)
다음글 다음글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 제정(훈령 제387호)
트위터 페이스북 요즘 미투데이 싸이월드 구글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falseww
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
경복궁 경회루 국보 제2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