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공동예규)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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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금두 | 전화번호 | 042-481-4822 |
작성일 | 2019-04-08 | 조회수 | 916 |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7개 중앙행정기관 공동예규)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규정명 :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예규 203호) ㅇ 시행일 : 2019. 3. 28. ㅇ 주요개정내용 - 기관 명칭 변경 : 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안전처를 환경부(국립공원공단), 소방청 | |||
첨부파일 |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hwp [46080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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