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문화재 지표조사기관 현황(2007.2.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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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수경 | 전화번호 | |
작성일 | 2007-03-07 | 조회수 | 5561 |
문화재청 고시 제2007 - 16 호 문화재청은 「문화재지표조사기관」을 지정하고,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2(문화재 지표조사) 및 동법시행규칙 제59조의4(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의 기준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 2. 26.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지표조사기관 지정 1. 주요 내용 가. 다음의 기관을 문화재 지표조사기관으로 지정함. ① 지 정 : (유효기간 : 관보고시일 ~ 2007. 12. 31.) 국립춘천박물관 ....... (총 1개 기관) 2. 기타 사항 ㅇ 문화재지표조사기관지정 전문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자료마당→자주찾는자료 에 게재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발굴조사과(전화 042-481-4954, 팩스 042-481-49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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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지표조사 착수신고서(2007년 3월20일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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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중점관리대상문화재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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