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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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선혁 | 전화번호 | 042-481-4735 |
작성일 | 2018-12-04 | 조회수 | 1105 |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가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규 정 명 :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 (문화재청 예규 제197호) ㅇ시 행 일 : 2018. 12. 4. ㅇ 주요 (개정) 내용 - 국내외 소재 긴급매입 대상 중요문화재 정의 확대, 구체화 (제2조) - 긴급매입 제한 사항 명확화 (제10조) ㅇ 개정방식 :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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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문화재청 예규 제197호).hwp [81920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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