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설계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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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현정 | 전화번호 | 042-481-3171 |
작성일 | 2018-07-06 | 조회수 | 1485 |
「설계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일부개정 문화재청 예규 제193호, 2018. 7. 5.)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개정 사유 ㅇ 설계심사위원 위촉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 안건에 적합한 여러 분야 전문가를 구성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바, 위원을 상시 인력풀로 관리하며 위원회 개최 시 안건에 적합한 위원을 위촉함으로써 설계심사의 전문성·객관성을 확보코자 함 ㅇ 또한,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설계심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위원 위촉 방식 변경(안제5조, 제6조) - 위원회의 위원을 150명 이내 위촉 구성에서 상시 인력풀 관리 후 개최 시 위촉 방식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조항 삭제 ※ 필요시 인력풀 이외 위원 위촉 가능(안 제5조제3항) - 기능자 등 설계심사와 관련되는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 추가(안 제5조제2항제5호) ㅇ 위원회의 운영 관련 내용 보완 - 설계심사 ‘분야’ 정의를 통한 위원 구성 내실화 (안 제2조) - 설계심사 대상사업에 등록문화재 추가(안 제4조) - 설계심사위원회 개최 인원 조정 등 탄력적 운영 확보(안 9조) 및 이에 따른 소위원회 운영 불필요로 조항 삭제 (10조) - 서약서에 청렴 관련 내용 추가 (서식1) - 기타 조항 삭제에 따른 후속 조항 변경 등 | |||
첨부파일 |
「설계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 전문.hwp [37888 byte] 설계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 개요.hwp [26112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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