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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료

행정자료 내용
제목 문화재 국외반출 관련 법규 등 알림
작성자 안혜영 전화번호 042-481-4927
작성일 2008-11-04 조회수 5246
문화재의 국외반출시 문화재에 대한 국가적 보호장치로 문화재보호법상 제반 법규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관련 법규에 대해 알려 드리오니 향후 문화재보호법 미숙지 또는 위반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Q1. 지정문화재의 국외반출이 가능한가요? Q2. 지정문화재가 아닌 유물은 아무 허가 없이 국외반출이 가능한가요? Q3. 문화재 국외반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Q4. 문화재 국외반출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Q5. 국외반출 기간은 몇 년까지 가능한가요? Q6. 무허가로 문화재 국외반출 시에는 어떻게 되나요? Q7. 문화재의 국외반출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Q8. 외국에서 전시 후 다시 국내로 반입할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Q9. Q5외 외국 정부가 인증하는 박물관이나 문화재 관련 단체가 자국의 박물관 등에서 전시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일반동산문화재를 구입 또는 기증받아 반출 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참고자료 : 문화재 국외반출 관련 법령
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국외반출Q_A.hwp [201728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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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경회루 국보 제2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