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가귀속문화재의 보존시설 및 활용도 검토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예규 제39호) 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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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철 | 전화번호 | |
작성일 | 2011-04-07 | 조회수 | 3112 |
국가귀속 문화재의 보관·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하는「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예규 제94호)이 제정되어, 기존「국가귀속문화재의 보존시설 및 활용도 검토 등에 관한 규정」은 폐지함. | |||
첨부파일 |
(폐지안)국가귀속문화재의 보존시설 및 활용도 검토 등에 관한 규정.hwp [0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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